대산대부 주식회사 2016-금감원-0039(대부업)
주택경매예정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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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대상차주님의 부동산담보대출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, 이에 당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주택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임을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
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.
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·방법 | 당사 홈페이지 채무조정 안내 참조 *대출신청금액 3,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|
* 최초대출금액이 5,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적용
*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청구, 법적조치(소송, 경매)등 발생 비용은 채무자 부담
*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
* 아래 대상차주 명단에 포함된 차주님께서는 당사 고객센터(02-562-8311)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명단에서 삭제 진행해드리겠습니다.